편의점 알바가 빈병 환불해준척 2000만원 꿀꺽한 황당한 사연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거짓 등록"
생활비 이용 횡령금액은 편의점 점주 부담
서울 한 편의점에서 공병을 거짓으로 등록해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아르바이트생을 검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알바생의 모친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A씨(30) 사건을 지난해 9월 은평경찰서로부터 송치 받았다고 합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3년 가까이 서울 은평구 한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공병 반환금 1995만 5760원을 허위로 등록해 돈을 빼돌렸는데요.
손님이 공병을 가져오면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을 환불해주는데 이를 실제 공병 없이 거짓으로 등록해 돈을 챙긴 것입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점주 B씨가 정산 현황표를 확인하던 중 공병 환불금액 항목에서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한 점을 수상히 여겨 본사에 확인한 결과 공병 환불을 한 적이 없는데도 환불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들통났습니다.
공병 환불은 점주의 상호계산 계정에서 환불금이 우선 지급되고 공병이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이를 확인한 본사가 다시 점주의 계정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점주 B씨는 공병 환불기록과 편의점 CCTV 영상을 비교한 결과 A씨의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또 문화상품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로또 정산을 임의로 수정해 차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그 돈을 교통비, 데이트 비용 등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횡령된 금액은 편의점 점주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는데요.
점주는 "최저 인금 인상에 더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까지 겹쳐 매출이 많이 줄어있는 상황에서 연 수입을 가져간 셈"이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그는 "알바생 어머니가 서울시 현직 공무원이라 더 의심 없이 가게를 맡겼다"고 전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경영하는 영세자영업자로서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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