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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전환 변희수 하사, 청주 자택서 숨진채 발견 . 성전환 수술이후 강제전역

by 파란고양이 2021. 3. 3.

성전환 변희수 하사, 청주 자택서 숨진채 발견 . 성전환 수술이후 강제전역

성 전환수술(성확정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서 숨져 있는 변 전 하사를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희수 하사는 2019년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같은 해 12월 부대에 복귀했다. 그는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군은 의무조사를 통해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을 판정한 뒤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이듬해 1월 강제전역시켰다.

 

이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가 트렌스젠더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육군에 취소를 권고했으나 육군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밝히고 대치한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1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를 권고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정체성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체적 측면에서 볼 때도 검증된 의학적 수술을 스스로 선택한 것을 신체 훼손, 기능장애, 기능상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군은)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로 현역 복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전투력이 상실되었음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 전 하사의 보직인 전차조종수에 이미 다수의 여성 부사관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전환 수술과 복무적합성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변 전 하사에게만 국한돼 권리회복이 이뤄진다면 향후 군 내부 성전환자에 대한 또 다른 피해 사례를 예정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 미비점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육군은 “인권위 판단은 존중하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은 관련 법규에 의거해 이뤄진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며 “현재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방부에 지금이라고 권고를 수용해 부끄러운 과오를 씻기 바란다며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촉구한바 있다. 


변희수 씨는 부사관으로 복무 중 2019년 11월, 수술하면 강제전역 당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소속 부대장의 수술을 위한 국외 휴가 승인을 얻고 태국으로 이동해 MTF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국내로 귀국했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며 군에 남길 희망했지만,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20년 1월 22일 전역심사위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한 군 병원의 판단이 그르지 않다고 보고 변 하사를 강제로 전역시켰다. 당사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희수 씨는 현재 소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에서 복무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면 전역 후 여군으로 재입대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현행법 상 어렵다고 한다.

변희수 씨는 2019년 12월 29일 성별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2020년 2월 10일 성별란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인사소청을 넣은 상태이다.

2020년 6월 29일 변희수 씨의 인사소청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15일 안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돼 있다. 심사위가 해당 심사 청구에 대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 취소나 변경을 육군참모총장한테 명할 수 있다. 한겨레 기사

2020년 7월 3일 변희수 전 하사의 인사소청이 기각되었다. 동년 8월 11일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2021년 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2021년 3월 3일, 변희수 전 하사가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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