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고용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선고,부모 피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 누구?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 무기징역 선고
부모피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 누구? 국적 대한민국 학력 관양중학교 관양고등학교 가족 아버지 이득수(사망), 어머니 황순자(사망 ), 동생 이희문 재산 200~300억원대 경력 2011.04 ~ 2014. 09증권뉴스통 대표 소속 미라클홀딩스(대표) 미라클인베스트먼트(대표) 미라클이엔엠(대표) 혐의 사기 |
비상장주식 '작전'으로 부당이익 챙기다 2016년 적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5세)는 2016년 9월 검찰수사를 받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2016년 9월 5일 사기혐의로 구속되었으며, 2018년 3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264억 원, 추징금 132억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결과 2020년 2월 12일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700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래 부가티 베이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롤스로이스 고스트, 벤틀리 뮬산 등등 수 억을 호가하는 고급차를 몇 대씩이나 보유하고 강남구 청담동에 200평대의 빌라를 보유한 자수성가형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져있었다. 블로그 및 SNS에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유명세를 얻었으며 유명 BJ의 인터넷 개인 방송은 물론 홍석천, 홍진영, 신현준 등의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풍문으로 들었SHOW에 고정으로 출연하여 TV로도 더 많은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이희진은 허위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헐값에 사둔 비상장 주식 시세를 올린뒤 비싸게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자수성가 주식부자로 명성을 얻은 이희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무인가 투자매매업체를 설립 1670억원벌어들인 혐의도 받았다.
2016년 2월에서 8월 사이에는 투자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의 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다.
이희진이 받은 혐의에는 2015년 종합편성채널에 패널로 출연,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자신이 미리 헐값에 사둔 비상장 주식을 개미투자자들에게 매입하게 유도한 뒤 시세가 오르면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150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있었다.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채널에 출연한 이희진은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 증권전문가로 포장 홍보하는 과정에서
말을 해도 안 믿을 정도로 부자라며 30억짜리 차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이희진은 방송에서 꾸준히 자수성가한 청년사업가로 소개되었다. 이 때문에 종편과 케이블 방송이 사실상 이씨의 범행을 도운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었다.
이희진 관련 수사는 이희진을 말을 듣고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 40여명이 금융감독원에 고소, 고발함으로써 이뤄졌다. 이후 구속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 추징금 130억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청담동 주식 사기’ 이희진(35)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무기징역 선고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종전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창고에 유기했다”며 “아울러 이 범행으로 5억원 이상을 취득하고도 피해자들의 아들을 납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살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김씨는 재판부를 향해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에 “질문이 있다”고 손을 들었으나 제지당한 뒤 화를 내기도 했다.
김씨는 2019년 4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같은 해 9월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김씨는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강도음모)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면서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속행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참을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 1심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 사건 병합 과정에서 김씨에게 국참 희망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뒤 지난해 3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인 수원고법은 1심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파기 환송 후 김씨는 국참 희망 의사를 유지했지만, 파기환송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이를 불허하고 일반 형사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참 확인 절차를 밟은 사건은 그대로 두고, 절차를 누락한 ‘강도음모’ 혐의 사건에 관한 증인을 2명 불러 신문하는 등 2개월간 준비기일을 합쳐 6차례의 공판을 진행한 뒤 이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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