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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작가 27차례나 초등학생 성추행.서연이 시리즈" 작가 한예찬. 출판사 늑장대응 논란, 초등 저학년 독서 코너에 있던 한씨 작품의 충격적인 내용들

by 파란고양이 2021. 2. 17.

동화작가가 27차례나 초등학생 성추행 "서연이 시리즈" 작가 한예찬.출판사 늑장대응 논란

 

본인이 가르치던 11세 초등학생 27차례 성추행 

가문비 출판사 실형 선고 후에도  2달동안 해당 작가 책 계속 판매 

미성년자와 성인의 사랑 이야기도 초등 저학년 작품으로 판매

 

서연이 시리즈’ 등 어린이용 판타지 만화를 주로 쓴 동화작가 한예찬(53)씨가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후 2달이 지나도록 그가 쓴 수십권의 책은 전국 어린이도서관과 온오프라인 서점에 그대로 비치되어 판매되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두달이나 지난 시점에야 한씨의 책들을 출판했던 가문비 출판사가 서점에서 한씨의 책을 회수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도서출판 가문비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한예찬 작가 성추행 실형선고 관련 공지' 글에서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온라인서점에) 가문비어린이에서 올린 도서는 내렸다"며 "교보 등 오프라인 서점에도 매대 노출을 하지 않고 반품을 원할 시 모두 반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오픈마켓 등에 올라온 도서는 불특정 다수의 판매자들이 올린 것이며 가문비어린이와는 관계없음을 알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가문비 출판사가 늦장 대응을 하기 전  대형 서점들은 한 씨의 책 판매중단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인터넷서점 알라딘은 ‘서연이 시리즈’를 비롯한 한씨의 책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구매할 수 없도록 했으며 예스24도 책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한씨는 가문비를 통해 판타지동화 '서연이와 마법 시리즈'를 비롯해 '서연이와 마법의 슈퍼백신', '서연이와 평강공주' 등 수십 권을 펴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동화 '미소의 비밀노트'와 여러 동요 노랫말도 썼으며 현재 가문비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되는 한씨의 책만 43종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씨는 자신이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부터 2년 6개월간의 재판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했을 뿐이라는 한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27건의 범죄사실에도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11살이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입에 혀를 넣는 것과 단순한 뽀뽀를 명확하게 구분했고 느낌의 차이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무엇보다 범죄사실이 27건에 해당함에도 피해 발생 시기와 장소,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해서 진술했다.”


고 밝히고 추행 과정에 위력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논술수업, 야외체험 활동등 교사 역할을 했던 한씨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와 아동 사이의 심리적, 정서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연령, 체격 차이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고 포옹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매우 납득이 되지 않는다. 연애 경험이 없는 어린 피해자의 무지와 지위 차이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이런 판결에 대해 한씨는 자신은 인권침해를 한 적이 없고 아동을 함부로 대한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반대 증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미투 사건과 연관해 검찰, 사법부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린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입니다 . 형량이 적다고 판단한 검찰도 항소한 상태입니다. 

 

재판중에 집중적으로 책 출간 

한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던 당시 집중적으로 책을 출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7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하여 이듬해 2018년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쓴 책이 모두 24권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한달동안 4권의 책을 낸 적도 있으며 1심 선고를 앞뒀던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내놨습니다.

 

2018년 ‘틴틴 로맨스’ 시리즈 <말하는 인형 캔디>(1월), <피아노 펜션의 비밀>, ‘서연이와 마법의 시간여행’ 시리즈 <서연이와 마법의 결혼반지>, <서연이와 마법의 칼>, <아이 러브 루삐>(이상 4월), <사랑에 빠지는 요술 초콜릿>(6월), <서연이와 마법의 목걸이>(8월), <아이돌 스타 소미>(9월)에 이어,

2019년 <투명인간 최철민>(1월), <딱 99일간만 널 사랑할 수 있어>(4월), <서연이와 선화공주>(5월), 청소년 판타지소설 <아도나이 왕국과 아이돌의 꿈(상)(하)>(6월, 7월), <겨울왕국에서 온 요정 아나스타샤>(9월), <서연이와 평강공주>(10월)를 썼다.2020년에는 <서연이와 마법의 샤프펜슬>(1월), <사랑이 이루어지는 러브 노트>(3월), <서연이와 의자왕의 딸 계선공주>(4월), <아도나이 왕국과 황금열쇠>(5월), <신데렐라는 미녀를 만든다>(6월), <서연이와 마법의 컬러렌즈>(7월), <바비공주 다혜와 화이트 슈즈>(9월), <서연이와 구슬아씨>(10월), <서연이와 마법의 슈퍼 백신>(11월)을 출간했다. 1심 선고가 임박한 순간까지도 책을 낸 것입니다.

 

언론 보도 이후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공공도서관들도 한씨 책을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인기 많던 한씨 작품 자체에도 부적절한 내용 많아

한씨는 초등학생용 판타지 역사물을 주로 썼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서연이라는 여자 아이가 등장하는 판타지물  " 서연이와 ~ " 시리즈가 한씨의 대표작.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이들에게매우 인기가 많은 책이다. 아이가 엄마에게 직접 사달라고 해서 사 주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철 어린이 도서관 16곳에는 서연이 시리즈 175권이 비치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85권이 대출(2월 14일 기준)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시리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한씨가 쓴 다른 작품들에는 내용 자체에도 부적절한 설정과 내용이 담긴 작품들도 많았다는데요.

 

한씨가 쓴 '틴틴 로맨스 시리즈' 중에는 

"아이로 돌아간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 이야기"

도 있었습니다.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기 직전에 출간한 '사랑에 빠지는 요술 초콜릿 '의 내용은  

 

10대 여주인공이 요술 초콜릿을 먹은뒤 좋아하는 취업준비생 오빠와 같은 나이가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빌고, 

여주인공이 어른 되는 대신 오빠가 10대가 되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이야기

 

재판을 받던 때 나온 '딱 99일간만 널 사랑할 수 있어 ' 도 판타지 형식을 빌려 미성년자와 어른의 사랑을 다룬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인기 많은 남고생이 "밀크걸"이라는 별명이 붙을만큼 하얀 피부의 여고생을 좋아하는데 

알고보니 이 여고생은 길거리에서 산 목걸이를 통해 99일동안 20년전 세계로 돌아간 36살 여성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헐...이 책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용 서적 코너에 진열이 되어 있었다는거네요. )

 

서울 한 대영서점 초등학교 저학년용 서적 코너 

한씨는 10~11살 여자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도서를 쓰기도 했다는데요.

2014년 개정판이 나온 <미소의 비밀노트>는 ‘10~11살 어린이들을 위한 성교육 성장동화’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핸드폰 사 줄게’ ‘단둘이 있으면 안 돼!’ ‘만지지 마세요!’ 등 어린이 성폭력 예방 수칙 등을 담고 있다고.

 


한씨와 가문비 출판사 

한씨의 책 대부분을 펴낸 어린이도서 전문출판사 가문비 누리집에는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뒤에도 한씨의 책 43권이 그대로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판타지 역사물인 <서연이와…> 시리즈에는 ‘초등 사회 5학년 2학기 1단원 교과연계’ 등의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한씨는 이 출판사와 10년 넘게 일했다고 합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가문비 쪽에 한씨가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물음에 출판사 쪽은 피해아동 쪽에서 한씨의 인세 가압류 신청을 한 2018년 9월부터 알게 됐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루됐다는 정도만 알았다. 자세한 건 작가의 사생활이라 꼬치꼬치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씨가 아동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20권 가까운 책을 새로 출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받아놓은 책이 많았다. 무죄추정원칙이 있는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혐의만으로 (출간을) 정지하기가 어렵다. 일단 그분이 그랬을까 믿어지지 않았다. 무죄가 나올 거라, 판결이 좋게 나겠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한씨의 책에 그림을 그린 작가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가문비 쪽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3권의 계약을 취소했다. 이미 써놓은 것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간된 책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 나오기 전에 나온 책들이다. 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했습니다.

시중에 깔린 책을 회수할지를 묻자

 

“어떻게 보면 우리도 피해자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회수하겠지만 피해가 너무 크다. 창고에 남은 책만 팔고 절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이 나오고  대형 서점에서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진 후 2달이나 지난 다음에서야 언론에 보도가 된 후에 

출판사는 한씨가 쓴 책들의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한거네요.

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출판사 관계자의 답변도 상당히 위험한 발언 아닌가 싶습니다.

가문비 출판사는 어린이 도서 전문 출판사로 알려져 있고 그런 이유로 믿고 구입한 독자들도 많았을텐데요.

일부 책들은 내용상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출판사측에서 그 정도 판단도 안된 상태에서 도서 출판을 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닐런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느티나무도서관 박영숙 관장은 한씨의  책을 직접 읽어보니

 

"그루밍 (길들이기 수법을 통한 성범죄)위험이 높아 보인다.

 

몇몇 책은 도서관에 비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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