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6대 출동케한 초등학생 아파트 테러 , 명절택배 다 부숴
경찰차6대 출동케한 초등학생 아파트 테러 명절택배 다 부숴

초등학생 3명이 저지른 장난으로 아파트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최초로 올라온 이 게시물은
5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사건에 관한 사진과 글이 올라와 보는 이들을 경악케했습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에는 '아파트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택배 포장을 다 뜯고, 여기저기 다 던져놨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나 밀가루, 로션 크림, 건강보조제, 과일 등도 닥치는 대로 (아파트 내부) 오만 곳에 다 뿌려놓고 밟아서 터뜨려놨다"며 "주민 한 분은 식용유를 밟고 넘어지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대 도어락에도 로션을 떡칠해놔서 도어락이 고장난 집만 5~6세대"라며 "경찰차 6대가 왔고, CCTV 영상으로 (범인이었던 초등학생들을) 잡았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주민들도, 관리실도, 입주자대표회의도, 초등학생 부모들도 다 멘붕"이라며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초등학생이라 (처벌도) 안 된다고 들은 것 같다. 내일도 (치우느라) 지옥문 열리겠다"고 했습니다.
한 누리꾼이 "경비실에선 학생들이 난동 부리는 것을 안 보고 뭐 했냐"고 지적하자, 글쓴이는 "비상계단과 세대 앞에는 CCTV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글엔 "기름으로 미끄러우니 계단 출입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출입금지"라고 적힌 종이와 밀가루 범벅이 된 아파트 복도가 찍힌 사진이 올라와 보는 이들을 경악케했습니다.
해당 글은 각종 커뮤니티에 퍼져 나가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저건 장난으로 치부할 수준이 아니다 "
"일 저지른 놈들이 다 치우고 비용 다 보상하고 로비에 피켓 들고 서서 죄송하다고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시켜야 한다."
"부모들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애들 교육 단단히 시켜라. 저대로 크면 더 큰 사고 칠 놈들"
"부모들이 다 배상하고 교육 제대로 시켜라 "
놀라고 화가난 마음들을 표현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만 10세 미만인 경우 '범법소년'에 해당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는네요.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