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부부 월 120만원 받는다. 복지급여 심사 통과
지난달부터 복지급여 월 120만원 수령중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조두순 부부,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통과 매달 120만원 수령
2일 경기 안산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가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달 말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조두순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6000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최대 120만원가량을 매달 수령하게 된것이다. (생계급여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92만6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조두순이 기초연금 30만원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안산시는 지난달부터 조두순 부부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했다.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인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서 받았다고 한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집으로 찾아온 안산시 단원구청 관계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를 낸 것.)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199만1580원)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야 한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집에서 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산시 "현행법에 범죄자 제외 규정 없다"
조두순이 수급자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산시엔 '조두순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지 말라'는 민원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엔 이날 오전 11시 현재 6만1937명이 동의했다
그러나 안산시는 조두순 부부의 금융 정보 등 자산 상태, 근로 능력 등을 따져 이들 부부가 소유 주택이 없는 등 복지급여 지급 대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 이후 지난해 말 한 차례 외출했을 뿐 아직 한 번도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1월 15일 보호관찰관에게 "외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했다고 한다.
피해자 세금으로 범죄자를 돕는 나라
조두순이 월 120만원, 연 1400만원 이상의 국가 복지급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명렬한 비난의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수급 소식에
"평생 직장생활 하면서 국민연금 납부한 사람은 아파트 한 채 있다고 기초연금도 안주면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은 기초생활연금을 주는나라 이것이 기회.정의. 공평한 나라인가?",
"사형도 모자랄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편히 먹고 살다나와서 이제는 편한 노후 보내라고 생활비까지 쥐어주다니"
"세금으로 먹여살릴 생각하니 피꺼솟 "
“나라가 왜 이렇게 범죄자에게 관대하냐”,
“피해자는 조두순 피해 숨어사는데 가해자 조두순은 떳떳하게 복지비까지 받고 사는 구나. 이게 나라냐”,
“피해자 부모가 낸 세금으로 가해자 생활비 준다니. 나라가 썩었다”,
“현타온다”,
“세금 내기 싫다”,
“20만원도 열받는데 120만원?”,
“그 돈은 피해자를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은 세금이 넘쳐나냐”, “세금이 아깝다”,
“이건 아니지 않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다.
범행 방법이 너무 참혹하여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었으나,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아 징역 12년형 만기 복역 후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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